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시지역 밖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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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밖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 등을 말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 등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판정 시점은 증여일 현재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및 제67조의 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7조의 6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범위

회답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59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도시지역 밖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3)
원 제목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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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