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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기 말소 후 증여등기 이기는 다시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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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등기에 정당하게 된 증여등기를 선등기에 단순히 이기한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중등기된 부동산의 후등기 말소 후 증여등기를 선등기에 옮길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후등기에 정당하게 된 증여등기를 선등기에 단순히 이기한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중등기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등기가 말소됐다. 후등기에 정당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선등기에 이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해 후등기에 정당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단순히 선등기에 이기한 때에는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해 후등기에 정당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단순히 선등기에 이기한 때에는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이중 등기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 후등기가 말소된 뒤 그 증여등기를 선등기에 옮기면 별도의 증여로 보는지.
회답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되어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해 후등기에 정당하게 경료된 증여등기를 단순히 선등기에 이기한 때에는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이중 등기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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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89 (<time datetime="1990-08-31">1990.08.31</time> 회신), "이중등기 말소 후 증여등기 이기는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55)
- 원 제목
- 동일지번의 부동산이 이중으로 등기된 경우 증여등기의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