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0만원 미만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만원 미만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축하금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금품이 축하금품으로 들어온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금품이 축하금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93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회신), "20만원 미만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14)
원 제목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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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