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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고저가 양수도와 해외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저가 양수도에는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법인 간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와 내국인의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고·저가 양수도에는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첫 사안은 영리법인 간 거래이고 둘째 사안은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 사이에서 재산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한다.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영리법인 간에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음
본문(원문)
1. 영리 법인간에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2.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 간 재산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와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영리법인 간에 재산을 고·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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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69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법인 간 고저가 양수도와 해외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12)
- 원 제목
- 영리법인 간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