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업무지시인 재산 01254-1516의 별첨 내용을 따르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 건에 대하여는 재산 01254-1516, 1988.05.27 호에 의하여 이미 업무지시하였는 바, 별첨 내용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붙임

※ 재산 01254-1516, 1988.05.27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재산 01254-1516, 1988.05.27에 의하여 이미 업무지시한 사안으로, 별첨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40 (<time datetime="1990-06-29">1990.06.29</time> 회신),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11)
원 제목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