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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6년 말 현재 소유한 농지를 1991년 말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말 현재 소유한 농지를 1991년 말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이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이나 자경농민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수증자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다만, 수증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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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1 (<time datetime="1990-02-14">1990.02.14</time> 회신),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84)
- 원 제목
- 86.12.31 현재 농지등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시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