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가 기증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가 기증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산01254-1551과 재산 01254-409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51

, 1988.06.01, 재산 01254-4096, 1989.11.13)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51, 1988.06.01

※ 재산 01254-4096, 1989.11.13

정제 정리

질의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551, 1988.06.01

· 재산 01254-4096, 1989.1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0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학교가 기증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66)
원 제목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을시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