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2793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호신문 내용(재산01254-2793, 1988.09.28)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93, 1988.09.28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전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93, 1988.09.28)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를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2793, 1988.09.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93 5년 보유 주택의 비과세에 추가 조건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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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4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5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