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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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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토지·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5년 이상 목장은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소유·경영한 경우이며, 질의는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의 토지와 건물은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5년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이라 함은 그 토지 및 건물을 5년이상 소유하고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소유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1.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해당 목장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은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경영한 경우를 말하므로,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94 (<time datetime="1990-05-12">1990.05.12</time> 회신),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38)
원 제목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 이전위해 실지사용 토지ㆍ건물 양도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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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