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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 시 어떤 경우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의 퇴거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돼야 하며 사업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로 인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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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70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1주택 양도 시 어떤 경우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19)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시 비과세되는 조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