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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이 없어도 준공 후 환급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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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준공일부터 3월 이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당시 감면신청이 없었던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준공일부터 3월 이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했다. 토지매입자의 사전 감면신청이 없었던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소 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021호)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소 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이나,
2.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0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및 사후 환급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021호)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소 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이나,
2.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0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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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23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감면신청이 없어도 준공 후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07)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