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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목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19회신일 1990.12.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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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6

타인 명의 토지·건물에서 경영했거나 신·구 목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재산에서 운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타인 명의 토지·건물에서 경영했거나 신·구 목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5년 이상 목장을 경영한 경우와 신목장·구목장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제시되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타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신목장의 소유자와 구목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거나 신·구 목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타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은 면제되는 목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3. 신목장과 구목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4. 타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19 (1990.12.26 회신), "타인 소유 목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03)
원 제목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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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