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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보유하였다.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뒤 완공 주택에 입주하려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재건축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소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재건축기간동안 타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완료 주택으로 입주키 위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을 위해 기존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합니다.
2. 재건축대상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재건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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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96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92)
- 원 제목
-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