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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도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면서 무허가 주택의 포함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2. 위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0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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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3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무허가 주택도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83)
- 원 제목
-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