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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의 국민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각3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3에 의거 당해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에서 규정하는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447, 1988.05.25)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4. 공공요금 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각3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액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447, 1988.05.25.)을 참조합니다.
4. 공공요금 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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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56 (<time datetime="1990-12-10">1990.12.10</time> 회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56)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