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공장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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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대상 공장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공장으로 보며 질의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공장으로 보며 질의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서 “공장”이라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및 인쇄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의미와 질의 대상의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서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질의 대상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4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비과세 대상 공장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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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