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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질의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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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9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2)
- 원 제목
- 2년 이상 가동 중 공장이전 위해 공장 이용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