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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유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아파트이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중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5년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디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후에 양도한 경웅 한하여 “1세대1주택” 으로 비과세 되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중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5년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디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후에 양도한 경웅 한하여 “1세대1주택” 으로 비과세 되는것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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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52 (<time datetime="1990-11-29">1990.11.29</time> 회신), "5년 보유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2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