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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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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연립주택의 별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연립주택이 별장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연립주택이며, 해당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 토지 포함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연립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해당 연립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1.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2. 해당 연립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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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0 (<time datetime="1990-10-30">1990.10.30</time>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5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