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절반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절반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이 면제된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이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인가서에 기재된 자이며, 질의 사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2. 귀 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13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절반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39)
원 제목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양도시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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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