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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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택 가운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으로 두 주택을 분양받은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주택 가운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재개발사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로부터 두 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청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 1989.02.09, 재산 01254-3930, 1989.1026)및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63, 1989.02.09

※ 재산 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결과 2개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청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 1989.02.09, 재산 01254-3930, 1989.1026)및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98 (<time datetime="1990-10-18">1990.10.18</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38)
원 제목
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2개 주택 분양받은 때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