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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면적비율과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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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계획별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위사업계획별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했으나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문제 된 경우이다.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신청 비율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토지 면적에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게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나 구체적인것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그 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함.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면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신청한 비율을 적용함.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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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66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회신), "용지 면적비율과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33)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