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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시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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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소멸기업이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통합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의 산업정책산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조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인하여 방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통합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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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37 (<time datetime="1990-10-11">1990.10.11</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9)
- 원 제목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