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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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액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때에는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제3조의 규정에 대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0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12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19 (<time datetime="1990-08-09">1990.08.09</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10)
원 제목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시 면제 세액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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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