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업기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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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기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수용절차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수용의 범위와 부칙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토지를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를 산업 기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를 산업 기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 질의중 토지수용의 범위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6, 199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6, 1990.03.1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토지수용절차로 토지를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토지수용의 범위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적용은 재일01254-236(1990.03.12)을 참조한다.

  •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2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산업기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88)
원 제목
토지를 산업 기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