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부동산 임대 후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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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부동산 임대 후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제공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1 (<time datetime="1990-06-26">1990.06.26</time> 회신), "신축 부동산 임대 후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86)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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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