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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감면받아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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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49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는 대지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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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7 (<time datetime="1990-06-09">1990.06.09</time> 회신), "양도세를 감면받아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76)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시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