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비율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비율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뜻한다.

법인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자산총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뜻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직세1234-1266, 1979.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직세1234-1266, 1979.04.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범위.

회답

재무부장관이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인 직세1234-1266, 1979.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12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9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토지 비율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71)
원 제목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자산가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