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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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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토지는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한 토지는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수배율(1.00배)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귀하가 질의한 토지는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수배율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질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수배율(1.00배)은 특정지역 중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로서, 군사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일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의 건축허가 관련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질의한 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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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89 (<time datetime="1990-05-22">1990.05.22</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67)
- 원 제목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