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후 등급 변동이 없으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시 후 등급 변동이 없으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등급이 고시일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회답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 1990.03.0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68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고시 후 등급 변동이 없으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63)
원 제목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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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