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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종전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154-4와 재삼01254-205 회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154-4, 1990.02.08 및 재삼01254-205. 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154-4, 1990.02.08
※ 재삼01254-205. 1990.03.08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회답
종전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조한다.
1. 재삼012154-4, 1990.02.08
2. 재삼01254-205, 1990.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05 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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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67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62)
- 원 제목
-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