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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가 토지는 특수배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 아니면 특수배율 대상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 아니면 특수배율 대상이 아니다. 특수배율은 특정지역 중 군사관계법령 등에 따른 보호지역 내 토지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다. 다만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는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특수배율 적용)의 적용 대상 토지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 지역, 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인 특수배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의 대상 토지는 특정지역 안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따른 보안 지역, 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도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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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38 (<time datetime="1990-07-14">1990.07.14</time> 회신), "건축 불가 토지는 특수배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40)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 적용 대상 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