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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하고 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5...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
회답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 제출하고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감면신청의 효력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5...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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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08)
- 원 제목
- 과세표준 신고가 없더라도 감면신청만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