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과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과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거래가액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 소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상호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1264-1677, 1984.0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677, 1984.05.15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 소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판정하는 방법.

회답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1264-1677, 1984.05.15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67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0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개인과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61)
원 제목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상호교환하는 경우 거래가액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