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 취득 공장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취득 공장의 양도세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공동 취득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25, 1987.08.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장을 공동으로 취득해 가동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이후 해당 공장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25, 1987.08.07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취득·가동한 공장을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2125, 1987.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25 공동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0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공동 취득 공장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55)
원 제목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고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공장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