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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하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924(1989.05.29)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24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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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1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44)
- 원 제목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