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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4800, 1989.12.2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800, 1989.12.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800, 1989.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4800, 1989.1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80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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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1 (1990.03.31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01)
- 원 제목
-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