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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모를 때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20, 1989.08.0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920, 1989.08.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2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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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0 (<time datetime="1990-03-31">1990.03.31</time> 회신), "양도가액을 모를 때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0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