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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의 과세가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종전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아파트입주권이 분양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1328, 1989.04.11
정제 정리
질의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된 주택 대신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가 준공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다.
※ 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1328, 1989.04.1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28 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 재산01254-3882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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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 (<time datetime="1990-01-22">1990.01.22</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의 과세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77)
- 원 제목
-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