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규제구역 내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2, 1990.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한 규제구역 내 토지 거래계약에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262, 1990.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62, 1990.07.04

정제 정리

질의

지정한 규제구역 내 토지 거래계약에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의 산정방법.

회답

질의는 당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1262, 1990.07.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9 (<time datetime="1990-10-13">1990.10.13</time> 회신), "신고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61)
원 제목
지정한 규제구역 내 토지 거래 체결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상이시 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