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업용 건물 안의 주택은 별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용 건물 안의 주택은 별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판정에 포함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판정에 포함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주택과 함께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86, 1989.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86, 1989.07.14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주택 수 및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2586, 1989.07.1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92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안의 주택은 별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26)
원 제목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