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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를 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개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양도하고 1990.12.31 이전 양도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1990.12.31 이전 양도분을 전제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에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함
본문(원문)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에 같은법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단, 199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개인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에 같은법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단, 199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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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0 (<time datetime="1990-07-04">1990.07.04</time> 회신), "실시계획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77)
- 원 제목
-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