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이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이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녀 명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모가 경작한 경우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본문에는 가족 경작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과 유사한 경우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퇴거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모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이전에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에만 해당하면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 재산22601-990, 1987.12.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90, 1987.12.17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농지를 가족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는 재무부장관이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재산22601-990, 1987.12.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990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9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0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가족이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69)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