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과 보유기간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과 보유기간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1924, 1989.05.29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를,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07 (<time datetime="1990-06-26">1990.06.26</time>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과 보유기간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57)
원 제목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