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공급해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계부품을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791, 1990.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91, 1990.06.27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791(1990.06.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60 (<time datetime="1990-07-06">1990.07.06</time> 회신),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35)
원 제목
농업용 기계부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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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