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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278, 1988.03.29.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278, 1988.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22601-278, 1988.03.29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대상인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
회답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소비22601-278, 1988.03.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278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278 지하철 검수선로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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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2 (<time datetime="1990-06-07">1990.06.07</time> 회신),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02)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대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