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2. 최신 회답2000.05.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5.29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5.29 · 역사 자료 · 부가46015-1228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06.07 · 미확인 · 부가22601-712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278, 1988.03.29.를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