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로 공급받았으나 일부 수출이 취소되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1235-11, 1979.01.06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간세1235-11, 1979.01.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1 내국신용장 자재를 전용하면 영세율이 취소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8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81)
원 제목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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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