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건물 철거 후 신축하면 특례 포기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691, 1985.09.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신축 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1, 1985.09.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91, 1985.09.04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기존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691, 1985.09.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91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4 (<time datetime="1990-04-07">1990.04.07</time> 회신), "임대건물 철거 후 신축하면 특례 포기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3)
- 원 제목
- 과세특례자가 기존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