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품 보관과 인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보관과 인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을 보관·관리하고 출고지시에 따라 인도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22601-1177, 1989.08.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장소에서 제품의 보관과 관리를 하고 출고지시에 따라 제품 인도만 한다. 해당 장소에는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177, 1989.08.18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보관 및 관리와 출고지시에 따른 제품 인도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22601-1177, 1989.08.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 (<time datetime="1990-01-11">1990.01.11</time> 회신), "제품 보관과 인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39)
원 제목
제품보관 및 관리와 출고지시에 의해 제품인도만 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